둘째의 노틀데임 대학 재정지원액에 대한 면세 소득신고관련해서 오랫만에 머리 좀 아팠습니다.
주중에 제가 바쁘니 오늘 그간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둘째 녀석이 들이미네요.
"아빠, 대학에 아래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대요. 아빠는 이거만 채워 줘요."
하면서 서류 몇 장을 줍니다.
둘째 녀석 대수롭지 않게 주니, 별 거 아니게 생각하면서 읽고 채우다가 W-8BEN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어, 이게 뭐지?'
뭘 채우긴 해야 하는데, 용어도 특이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비워야 할지, 채워야 할지 찜찜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작업이 한 시간 가량을 씨름하게 만듭니다.
결론은,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해서 대학에서 주는 재정지원액은 면세 대상이니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라는 신고내용이더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규정을 따라가면서 찾는 수고를 다른 분들은 하시지 않도록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우선 한미조세조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은 어느 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고, 이게 바로 한미조세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내고 이중과세를 피할지를 정의해 놨습니다.
W-8BEN은 미국 국세청(IRS)이 재정지원에 대해 양국의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Part II가 애를 먹이더군요.
조세조약 혜택청구(Claim of Tax Treaty Benefits)를 명기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하면서 찾다가 조세조약을 오랫만에 다 읽게 됐습니다.
보람은 있더군요.
노틀데임대학이 준 재정지원은 비보상혜택(non-compensatory benefit)으로 비급여성입니다.
급여성 혜택은 일하고 받는 혜택을 의미하고, 비급여성 혜택은 그 반대라 보시면 됩니다.
비보상혜택(non-compesatory benefit)의 경우 미국은 W-8BEN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보상혜택이 21조 (1) (b) (ii)에 명시된 grant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한미조세조약의 21조에서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grant (보조금)를 미국에서는 과세면제라고 규정하고 있구요.
알고 나니 쉬운 결론인데, 뭐든 처음에는 어렵네요.
둘째 녀석 숙제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정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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