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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도전 2편 : O-1A 특기자 비자

kim패밀리 2023. 4. 10. 21:56

OPT를 통해 3년의 기간을 확보해서 취업 후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나마 안정적인 절차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흥미로운 영주권 취득의 절차들이 눈에 띄입니다.

재학 기간 중에 스타트업을 하는 방향을 가정해서 EB-5 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tion 5)를 취득하는 것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국에는 투자이민비자 정도로 알려져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면,

'외국인이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최소 50만불을 투자해 일자리 10개 이상을 만들 경우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찾아 봤더니,

  1. 농촌이나 실업률이 높은 목표고용지역 (TEA)의 미국기업에 최소 80만불 이상 투자하고
  2. 해당 목표고용지역(TEA)을 벗어나는 경우는 105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3. 최소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EB-5를 부여하지만
  5. 1년에 1만명까지를 한도로 발부한다.
  6. 게다가 투자한 돈은 위험(at-risk)로 간주됩니다. 즉, 투자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이라면 스타트업을 통해 EB-5 취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군요. 그래서 패스~

그래서, 다른 비자가 뭐가 있을지를 살펴 보니 미국 비자전문가들은 O-1A 비자를 조언합니다.

'이게 뭐지?'하면서 알아 보니 재미있습니다.

우선 이 비자는 특기자 비자입니다.

미이민국이 O-1A 취득이 가능한지를 8가지 조건 중 3 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시키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단 통과하면 3년 짜리 O-1A 비자가 나오고 이후 영구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영주권입니다.

미이민국이 판정 시 고려하는 8가지 요건을 살펴 봤습니다.

  1. 수혜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 또는 노력 분야의 우수성에 대한 상을 받았다는 문서
  2. 해당 분야 또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내 또는 국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분류 대상 분야의 협회에서 수혜자의 회원 자격 문서
  3. 분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수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수혜자에 관한 전문적 또는 주요 무역 간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 게시된 자료. 이 증거에는 게시된 자료의 제목, 날짜 및 저자와 필요한 번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수혜자가 분류를 추구하는 동일 또는 관련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패널에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5. 수혜자의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또는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주요 공헌에 대한 증거
  6. 수혜자가 해당 분야의 학술 논문, 전문 저널 또는 기타 주요 매체의 저작자라는 증거
  7. 수혜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시설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역량으로 고용되었다는 증거
  8. 수혜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

역시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몇 가지 요건들은 재학기간 중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ㅋㅋ

[References]

https://visaguide.world/golden-visa/usa-investor-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