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는 회사일에 올인해야 하니, 주말에는 밀린 집안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집안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와이프님과 애들 숙제꺼리 챙기고 나중에 넛징 하기 위해 미리 관심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거죠.
둘째가 미국대학에 합격하면서, 재정지원 (Financial Aid)을 받는 것으로 통지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4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정해서 받다 보니, 중간에 병역의무를 하게 되면 재정지원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게 만들더군요.
해서, 노틀데임 대학에 군복무 위해 중간에 휴학할 경우 재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이었고, 이번 주에 학교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휴학 전에 학과장이 휴학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경우라면 재정지원은 복학 후 재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역의무라는 개념이 한국에만 있다 보니, 미국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상충되는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군요.
미국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면, 미국은 합리성을 갖고 원칙과 절차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껴요.
매번 그 원칙과 절차 준용을 하는지를 살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ampling으로 해당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면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소급해서 징벌적 벌금 등의 사후조치를 엄청나게 하는 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일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어쨋든 이 일도 해결의 방향성을 찾았으니, 둘째 입학 후 휴학절차 밟으면서 사전에 학과장 승인에 문제 없게끔 챙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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