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재건축 조례 변경으로 기존에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던 게,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조합장님께 연락을 드려 봤습니다.
"조합장님,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데, 통합재건축 추진으로 정비계획변경안을 진행 중인 것과 병행해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게 재건축속도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조합원님, 사업시행인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 조합에도 기회로 작용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대출이자율까지 너무 오른 상황이라 지금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 보니, 설계를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 진행하는 게 지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조합에 어느 방안이 유리한지 예의주시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네요.
법 변경이라는 변수도 거시환경을 거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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