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노틀데임 대학 입학 전까지 시간이 좀 있다보니 유학준비는 따로 하면서, 인생 첫 과외 선생님을 한다고 대치동, 이촌동 어학원들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한 군데로 결정을 합니다.
”둘째야, 집 근처로 어학원 알아보지?“
”집 근처에는 어학원들이 선생님을 안 뽑아. 대치동이랑 이촌동만 뽑는데 교통이 아무래도 대치동이 낫잖아.“
그러면서, 월수금에 하루 5시간씩 시간당 13천원이면 월에 75~83만원 가량을 벌겠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첫 용돈 생기게 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 학원에서 얼마 안되는 이 소득에도 세금 떼고 준다는 말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붙는거야?”
“원천세랑 4대 보험이 붙나? 함 알아보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세금 아는 것도 공부이니 알아보고 알려주려고 이런 자런 자료를 주말에 살펴 봤습니다.
우선, 국세청 들어가 보니, 개인 근로소득은 기본세율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테니 6%에 지방세 0.6% 하니 6.6% 공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애 소득에 말이 되지 않겠더군요.
해서, 뭐가 더 있나 봤더니 일용근로소득 적용을 받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4개월간 51일 근무할 거니깐 일용근로자 조건 90일 미만 근무조건은 맞추는 것이고, 이 경우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의무를 봤더니 일용직인데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의무가 생깁니다.
각 명목별로 4.5%, 3.5%, 0.8% 도합해서 8.8%네요..
일용직인데 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일용직에 이런 보험 부담이 맞나 의아해서 다른 소득세율을 봤습니다.
개인사업소득으로 가면 3.3%일테니 이 경우는 어떤지를 봤습니다.
이 때도 두 가지 명목, 9%, 1.85% 보험의무가 생깁니다.
이러면 총부담이 14.15%가 되네요.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와 보험부담은 따져야 하는 걸텐데 쉽게 시작하고 막히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지?‘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3.3% 공제한대.”
“아, 그래… 보험 공제는 없고?”
“그거 주고 보험까지 공제하면 안되지.”
그렇더군요.
개인사업소득 원천세율 3.3% 적용하고 보험의무는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깐 그렇게 학원은 조치해 준 겁니다. 적은 돈 주면서 학원 입장에서는 최소 원천세 공제 통해 원천징수 의무는 만족시킨 것이고, 알바하는 친구들이 실제 개인사업자는 아닐테니 대부분은 보험의무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사실 학생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죠.
그래서, 둘째에게는 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이 주제는 왠지 적합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아이에게 뭔가 편법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둘째야, 월급은 작아도 세금내고 대견해. 그래도, 첫 월급 타면 맥주 한잔은 쏠거지?“
[References]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https://www.a-ha.io/questions/400eb951c9e30251b6d6884920ab4a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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