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사회진출 준비하기

학원과외수입에 세금, 보험은?

kim패밀리 2023. 4. 4. 15:55

둘째가 노틀데임 대학 입학 전까지 시간이 좀 있다보니 유학준비는 따로 하면서, 인생 첫 과외 선생님을 한다고 대치동, 이촌동 어학원들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한 군데로 결정을 합니다.

”둘째야, 집 근처로 어학원 알아보지?“
”집 근처에는 어학원들이 선생님을 안 뽑아. 대치동이랑 이촌동만 뽑는데 교통이 아무래도 대치동이 낫잖아.“

그러면서, 월수금에 하루 5시간씩 시간당 13천원이면 월에 75~83만원 가량을 벌겠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첫 용돈 생기게 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 학원에서 얼마 안되는 이 소득에도 세금 떼고 준다는 말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붙는거야?”
“원천세랑 4대 보험이 붙나? 함 알아보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세금 아는 것도 공부이니 알아보고 알려주려고 이런 자런 자료를 주말에 살펴 봤습니다.

 

출처 : Pexels



우선, 국세청 들어가 보니, 개인 근로소득은 기본세율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테니 6%에 지방세 0.6% 하니 6.6% 공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애 소득에 말이 되지 않겠더군요.

해서, 뭐가 더 있나 봤더니 일용근로소득 적용을 받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4개월간 51일 근무할 거니깐 일용근로자 조건 90일 미만 근무조건은 맞추는 것이고, 이 경우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의무를 봤더니 일용직인데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의무가 생깁니다.
각 명목별로 4.5%, 3.5%, 0.8% 도합해서 8.8%네요..
일용직인데 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일용직에 이런 보험 부담이 맞나 의아해서 다른 소득세율을 봤습니다.

개인사업소득으로 가면 3.3%일테니 이 경우는 어떤지를 봤습니다.
이 때도 두 가지 명목, 9%, 1.85% 보험의무가 생깁니다.
이러면 총부담이 14.15%가 되네요.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와 보험부담은 따져야 하는 걸텐데 쉽게 시작하고 막히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지?‘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3.3% 공제한대.”
“아, 그래… 보험 공제는 없고?”
“그거 주고 보험까지 공제하면 안되지.”

그렇더군요.
개인사업소득 원천세율 3.3% 적용하고 보험의무는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깐 그렇게 학원은 조치해 준 겁니다. 적은 돈 주면서 학원 입장에서는 최소 원천세 공제 통해 원천징수 의무는 만족시킨 것이고, 알바하는 친구들이 실제 개인사업자는 아닐테니 대부분은 보험의무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사실 학생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죠.

그래서, 둘째에게는 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이 주제는 왠지 적합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아이에게 뭔가 편법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둘째야, 월급은 작아도 세금내고 대견해. 그래도, 첫 월급 타면 맥주 한잔은 쏠거지?“

 

[References]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https://www.a-ha.io/questions/400eb951c9e30251b6d6884920ab4a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