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가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긴 한데 나름 본인의 사업경험을 쌓아 보겠다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매대행 사업을 작년부터 알아 보더군요.
요즘 얼마나 하냐고 하면 거의 주문 없다고 해서 함께 웃어주곤 했는데, 그러다 지난 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첫째야, 국민연금 공단 연락 왔는데 알지? 어떻게 할거야?”
“아빠, 작년에 소득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매출이 거의 없었지?”
“아주 조금. 궁금해서 해 본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보자.”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봤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원이 없는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유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부담율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일괄공제하고,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위 공제를 감안해서 소득, 재산, 자동차 표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원
최저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면,
소득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19500원
재산 ~ 22점 4584원
자동차 ~ 없음
따라서, 큰 애는 최저소득 구간을 적용해도 매월 24,084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 보험료율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보수는 월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연간 보수액의 7.01%가 건강보험료 (23년 기준)이고,
이 중 가입자 3.505%, 사용자 3.505%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부과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7.01%
2.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1) 지역가입자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큰 애는 지역가입자 납부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납부예외 경우
사업중단, 실직, 휴직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 시
학생
이 중 학생은 소득발생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작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큰 애는 해당 사항 없어 보이고, 그럼 별 수 없이 사업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니다.
지난 주 받은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상에서도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예 :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원, 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중단, 실직, 휴직만을 국민연금 납부예외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구간인 35만원 미만 소득 구간을 적용 시 31,5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직원 1명 이상인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9.0% 납부액 중에 4.5%는 사업주가, 4.5%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이 부담하게끔 보험율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0.2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 부담 : 0.9%
사업주 부담 : 1.15%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종 업무 중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가입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큰 애처럼 구매대행업에는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큰 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은 피할 수가 없고, 최저소득 구간을 적용해도 55,584원을 매달 부담해야 합니다.
큰 애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담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면 당분간은 사업중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이번 시도로 4대 보험 부담 이상의 소득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면 좀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공부가 됐습니다.
[References : 국민연금]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2_04.jsp
https://jinluckyguy.tistory.com/267
https://0muwon.com/entry/%EC%9B%94%EA%B8%89%EC%97%90%EC%84%9C-%EB%96%BC%EC%96%B4%EA%B0%80%EB%8A%94-4%EB%8C%80%EB%B3%B4%ED%97%98%EB%A3%8C%EB%8A%94-%EC%96%BC%EB%A7%88-%EA%B5%AD%EB%AF%BC%EC%97%B0%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A%B3%A0%EC%9A%A9%EB%B3%B4%ED%97%98-%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A%B3%84%EC%82%B0%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m.4insure.or.kr/mobile/minwon/insufee2.do
[References : 건강보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view&articleNo=10829977&title=2023%EB%85%84+%EB%B3%B4%ED%97%98%EB%A3%8C%EC%9C%A8+%EC%9D%B8%EC%83%81%EC%95%88%EB%82%B4%EB%AC%B8%28%ED%95%9C%EA%B8%80%2C%EC%98%81%EB%AC%B8%29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010001
https://m.blog.naver.com/mellongi123/223082851069?isInf=true
[References : 고용보험, 산재보험]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0101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https://www.a-ha.io/questions/427efacc53e9ea468183861f4abe9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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